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합동조사반 등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던 D사 등을 방문해 리베이트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D제약사과 K제약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인천 소재 길병원 의사 이모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K제약 박모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K제약 직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D제약사도 현재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여부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들이 제약계와 의료계간 불법리베이트로 판명될 경우 D제약사와 K제약사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한다. 즉 전체 배점의 10%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적 측면에 할애된 만큼 리베이트 여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복지부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 처리에 있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취소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후 발생된 리베이트 처분의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해 일정 점수 이상이 누적될 경우에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리베이트 처벌 요건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