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장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장모 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앞서 6월 2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받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한 연예인 지망생 4명을 여러차례 걸쳐 성폭행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