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기초노령연금 3년간 3860억 미지급

복지부, 노인 기초노령연금 3년간 3860억 미지급

기사승인 2012-07-23 11:30:01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최근 3년간 35만6000명에게 약 38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를 지급한 것으로 시작해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67.7%, 2011년 는 67%인 382만명에게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1%씩 대상자를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지난 3년간 3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 노인 빈곤율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2009년 69만4000명의 신규 신청자 중 18만2000명을, 2010년에는 31만2000명 중 8만7000명을, 2011년에는 45만1000명 중 11만8000명을 탈락시키는 등 매년 기초노령연금 신규 신청자중 26% 이상을 탈락시켰고 지난 3년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된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198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예산의 불용이 예상 될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를 하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신규 신청자의 탈락률을 줄여 법적기준인 수급률 70%를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치했다”며 의도적 축소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말 복지부가 국회 연금제도 개선 특위에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행 70% 수급률을 2028년까지 최대 55.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축소가 아니라 대상자 확대와 금액 인상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전체 노인인구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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