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어떤 처벌 받나

‘거짓 광고’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어떤 처벌 받나

기사승인 2012-07-23 20:32:01
[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폐 손상을 유발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3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 및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인체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하지는 않아 경고조치만 받았다. 해당 업체 대표들은 검찰 기소 시 최고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PHMG, PGH 등이 폐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사용한 소비자 중 최소 10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을 거쳐 PHMG와 PGH가 폐 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현재 판매가 금지됐지만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가습기 살균제가 입자 형태로 분사돼 흡입할 경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업체의 표기를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은 충분한 검증 이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판매돼야 하는 만큼 더욱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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