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응급환자 진료, 당직전문의 진료 의무화

다음달 5일부터 응급환자 진료, 당직전문의 진료 의무화

기사승인 2012-07-31 14:19:01
[쿠키 건강] 다음달 5일부터 응급실 호출을 받은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는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이 본격 시행된다.

3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에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 응급실 당직에서 레지던트(전공의)들은 제외되고 그 대신 전문의들이 비상호출인 ‘온 콜(비상호출체계)’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당직전문의를 필수적으로 둬야 하는 진료과목은 개설한 모든 과목에 해당된다. 타과 진료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는 응급실 근무의사로 한정했다.

아울러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했으며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구비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관한 최종책임을 전문의가 지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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