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틀니 보험적용은 7월 1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단 홈페이지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이중지급도 방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