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501 박정민, 전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SS501 박정민, 전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기사승인 2012-07-31 16:52:01

[쿠키 연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0일 박정민이 수익금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정민은 CNR미디어과의 전속계약과 상관없이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박정민은 지난 2010년 10월 대만과 한국의 합작회사인 CNR미디어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다. 소속사가 수익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박정민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의 허종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 그 자체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이행에서 기획사가 전속계약상의 수익배분 및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속계약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다.

박정민은 전 소속사에 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박정민은 현재 일본에서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활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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