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국토해양부는 2일 침수로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정보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마철 호우 등으로 침수된 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돼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금과 같이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