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기가 막힌 ‘꼼수 장사’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기가 막힌 ‘꼼수 장사’

기사승인 2012-08-20 20:58:01

[쿠키 경제]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각종 비용이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여론에 밀려 실시한 판매수수료 인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대형마트에 대한 대대적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및 제재 여부를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일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수수료 수준과 함께 판촉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등 추가부담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 납품업체의 평균(업체당) 판촉행사비는 2009년 12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140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금액상 비중이 큰 인테리어비도 평균 4430만원에서 477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형마트의 추가부담 전가 행태도 심각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한 곳에서 파견 받은 평균 판촉사원 수는 2009년 41.1명에서 2011년 53.4명으로 30%나 급증했고,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반품액은 3억1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1억원이나 늘었다.

홈쇼핑업체들은 ARS(자동응답시스템)로 구매하는 홈쇼핑 소비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데, 이 비용 역시 크게 늘었다.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대 홈쇼핑의 납품업체가 부담한 ARS 비용은 2009년 3130만원에서 3년 새 4850만원으로 55%나 뛰었다.

반면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압박에 의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인하하기로 한 판매수수료는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계약서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올해 판매수수료 인하 폭은 백화점 0.5% 포인트, 홈쇼핑은 0.4% 포인트, 대형마트는 0.3% 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대형유통업체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판촉비 인상 등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3대 대형마트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납품업체들에 판촉비 등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위법성이 확인돼 엄중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제정·시행된 대형유통업법에 따라 판촉비 과다 전가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철저히 따져보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김상기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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