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초등학교 A모(58) 교장은 지난 2월 태국 교직원 여행 도중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학교 B모(53·여) 교사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 장면은 다른 교사들도 목격했고, 피해자는 A교장에 대해 서면·공개사과를 요청했다. A교장은 서면사과를 했지만, B교사는 5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현재 학교를 쉬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B교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징계위원회에 A교장에 대한 중징계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A교장은 지난달 말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A교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와 함께 “인사조치는 과하다”는 권고사항을 내놨다. 이에 따라 A교장의 직위가 복원되는 것은 물론 학교도 옮기지 않게 돼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됐다.
B교사는 이에 불복해 A교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