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공황장애환자 김모(38·자영업자)씨의 가방에는 약국에서 구입한 우황청심환이 들어 있다. 발작이 시작되거나 ‘예기불안(한 번 발작을 경험하고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상태일 때 곧바로 꺼내 먹기 위해서다.
대학생 박모(22)양은 ‘미네랄워터’를 선호한다. 여기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경련을 막고 혈압과 신경기능을 적정수치로 유지해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대기업 상무인 이모(53)씨는 스스로 수지침을 놓는다. 이밖에도 기도를 하거나 십자가나 부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의학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듣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떠도는 ‘~카더라’ 처방을 공황발작 혹은 예기불안 상황에 응급요령으로 따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카더라’식 처방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카더라’식 처방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우황청심환’이다. 식품과 달리 심신안정 효능이 있는 약일뿐만 아니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으로 꽤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이것 또한 공황장애 환자들이 남용할 경우 사람에 따라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영범 부천한의원 원장은 “우황청심환이 공황장애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어떤 검증 결과도 없다”며 “청심환의 본래 기능으로 인해 일시적인 진정이 될 수는 있어도 남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의존성만 키우게 돼 실제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황장애(panic diorder)’란 불안장애의 한 종류로, 몸의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뇌의 한 부분에 과민반응이 일어나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기면서 어떠한 신체적 위협이나 가해가 없어도 몸에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근육경직, 두통, 어지럼증, 과호흡 같은 신체증상이 보통 20~30분간 동반되는데 이를 공황발작(panic attack)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응급요령을 찾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뇌의 과민반응을 조절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우황청심환을 가지고는 그런 효능을 기대할 수 없다. 노영범 원장은 “공황장애는 교감신경의 항진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우황청심환은 단순히 심신완화 기능만 할 뿐 교감신경에는 작용하지 않는다”며 “한방에서는 한의학 문헌인 ‘상한론’과 ‘금궤요략’에 명시돼 있는 복령, 계지, 대조, 감초 등으로 구성된 ‘영계감조탕’이 처방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황발작으로 과호흡 상태에 빠질 때 가장 효과적인 응급요령은 종이컵이나 비닐봉지를 이용해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면서 혈액농도가 올라가 과호흡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효과가 덜하거나 다른 신체증상이 동반되면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공황장애는 예기불안만 잘 조절해도 발작 횟수와 강도를 줄일 수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 명상과 호흡조절을 생활화하고 평소 술, 담배와 카페인 음료를 멀리하며 서두르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다퉈야 하는 경기운동보다는 즐길 수 있는 산책과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