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교통안전공단은 '차대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보행자 인체모형과 시속 60km로 달리는 승용차 전면부가 충돌할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또 시속 30km, 4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부딪혀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각각 17%, 29% 이하였다.
공단 측은 특히 "안전벨트 등 보호장치가 있는 탑승자와 달리 보행자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상 부위가 머리에 집중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보행자가 다니는 구역에서는 방어운전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감속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3명으로 일본(1.6명), 미국(1.4명), 독일(0.6명)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