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할 계획이다. 범칙금은 자진 처리 시 20만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 상반기 일제 단속을 통해 전국에서 15만6728대의 불법 차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