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쿠키뉴스가 단독보도(8월 28일
“장애인, 하나만 딱 걸려라”… 근로복지공단 ‘몰카’ 촬영 논란)했던 근로복지공단의 소송 상대 일상모습 촬영 논란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례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총 16건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폐질) 상태 관련 부정수급 조사를 이유로 2010년 6건, 2011년 7건, 올해 현재까지 총 3건의 동영상을 찍었다.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은 동영상 촬영으로 부정수급 혐의를 적발해 장해등급을 변경하거나 간병급여 지급 중지·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총 42건으로 이 중 3분의 1이 넘는 사례에서 일상 모습에 대한 '몰래카메라' 조사가 동원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조사 관행은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부정수급 행위자를 가려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과거 민간 보험회사의 비슷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 후 상대측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집과 회사 주변에서 몰래 사진을 찍힌 방모(43)씨 가족이 S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 자유의 보호 영역을 침범한 불법 행위"라며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행위를 밝혀내려는 보험사측의 이익이 방씨 등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민간 회사도 아닌 공공기관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피해이익보다 진실 발견 및 국가 기금인 산재보험급여의 정당한 지급이라는 공익적 이익이 더욱 크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장·주거 등 핵심적인 일상생활을 침해하지 않았고 일반에게 공표한 것도 아니라는 점, 간병료 등 지급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조사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필요 최소한의 조사가 이뤄져야 함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일선 지사에서 임의로 촬용하는 조사를 일절 금지하겠다"며 "객관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CCTV 등 공공적인 방법을 활용하겠으며, 다만 달리 확인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험범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극히 예외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일상모습 동영상 촬영에 대한 요건은 강화하겠지만 원천 금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