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딸, 팍팍 지원” 이마트 반값피자 사건

“회장님 딸, 팍팍 지원” 이마트 반값피자 사건

기사승인 2012-10-03 20:49:00
[쿠키 경제] ‘반값 피자’로 돌풍을 일으켰던 이마트 ‘슈퍼프라임 피자’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회장님의 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낮춰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신세계 측은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모두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신세계SVN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 빵집에 대해 수수료율을 최대 10.4% 포인트 내려주는 등 2009년 3월부터 모두 62억17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트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에 대해선 5∼10%에 달하는 경쟁 대형마트의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1%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신세계SVN 측에 12억9800만원의 이득을 안겨줬다.

이런 ‘밀어주기’에 힘입어 슈퍼프라임 피자는 지난해 기준 피자업체 4위로 급성장했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514.3%에 이르렀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베이커리, 피자 등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됐고 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법 위반 기간 동안 대주주인 총수일가 정유경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해 사익추구 문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의 내부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판매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도 나타났다. 그러나 신세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된 ‘슈퍼프라임 피자’의 경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 개념으로 마진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1%로 해도 특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측은 “신세계SVN의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외부업체가 하면 적자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김준엽 기자 jsun@kmib.co.kr
김상기 기자
jsun@kmib.co.kr
김상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