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코스트코, 센데?” 행정심판에도 배짱 영업

“와~ 코스트코, 센데?” 행정심판에도 배짱 영업

기사승인 2012-10-19 20:20:01
[쿠키 경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서울 3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버젓이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초·영등포·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1일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결정문을 받은 지 이틀 후인 지난 14일 의무휴업일에도 서울 양재·양평·상봉점 등 3개 매장 모두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과 같은 행정심판위의 결정까지도 무시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양재·양평·상봉점이 의무휴업일에 영업한 것과 관련, 3개 구청이 조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지난달 21일 해당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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