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수가 70.1원 인상, 의협 “희생 강요한 노예계약”

내년 의원급 수가 70.1원 인상, 의협 “희생 강요한 노예계약”

기사승인 2012-12-24 13:07:01
[쿠키 건강]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최종 2.4%(환산지수 70.1원)로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것이 계약인데 건보공단과 의협이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강제적으로 협상에 임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의 권리이며, 일방적 요구를 강제하는 행위와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페널티를 운운하는 행위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강압적으로 털어가는 폭력배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역시 수가 인상분을 참고해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료수가는 의사의 수입이 아니며 보건의료인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 만큼 적정 수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정심의 의지는 보건의료인의 적정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속빈 강정처럼 외형만 키우면서 지속해 온 보건의료제도를 근본부터 되살펴 보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건정심의 구조, 복지 포퓰리즘에 매몰된 보건정책 등을 돌아보고 모두가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며 “변화는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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