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서 알몸검사를” 인터넷 고발글 파문

“결혼중개업체서 알몸검사를” 인터넷 고발글 파문

기사승인 2012-12-30 13:53:00
[쿠키 사회] 국제결혼 불법 중개업체 브로커가 이주 여성들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알몸검사’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국내법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이뤄진다는 점, 국내에 입국하면 증인을 찾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해 이주 여성들을 마치 ‘노예’ 부리듯 했다는 것이다.

30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지난해 친구를 통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50대 A씨를 소개받고, 그를 통해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했다는 한 네티즌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결혼을 위한 약 10일 간의 현지체류 일정을 마치고 먼저 귀국한 그는 약 한 달이 지나 아내와 국제통화를 하던 중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A씨의 업체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하려 했던 필리핀 신부들은 모두 A씨에게 직접 ‘알몸검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인터뷰 자체가 무산된다고 한다.

아내에 따르면, A씨는 하다못해 결혼식 당일에도 자신의 방에서 신부들을 ‘알몸검사’하며 몸을 만졌고, 이러한 행동은 결혼식을 마친 후에도 이어졌다. A씨가 대는 핑계는 혹시 임신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A씨는 결혼 후 남편들이 먼저 출국하고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을 위해 신부들만 남아 있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필리핀 신부들을 성추행했다.

A씨는 또 남편들이 출국하기 전날 밤, 남아 있을 아내들에게 용돈을 주라면서 아내에게 직접 주면 빨리 써버린다며 자신이 고용한 여직원(필리핀)에게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게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돈 또한 악용됐다. 아내는 남편이 맡긴 돈을 받기 위해 A씨의 방으로 끌려가 성추행을 당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밤이면 신부들을 한 명씩 불러 마사지를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자행됐다고 한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혹시 아내가 위험해질까봐 입국 전까지는 태연하게 지내라고 말하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면서 “아내가 입국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증거가 없고 이러한 사실을 함께 증언해 줄 증인(또 다른 피해 신부들 등)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증인(추행 현장 목격자)과 글쓴이의 아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다. 글을 올린 네티즌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국내외 국제결혼 중계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관리에 그치기 쉬운 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면밀한 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일선의 토로도 나온다.

지난 9월 여성가족부는 국회에 제출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결혼중개업체가 집단 맞선 등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차는 영업정지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