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수용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 모(31)씨에 징역 15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남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특정 약물을 주사하는 것으로 물리적 거세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화학적 거세 약물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르테론을 억제하는 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가 쓰이며 주로 전립선암 치료제인 루크린데포주, 졸라덱스데포주사 등 피하주사약물이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 경구용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며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를 3개월 주기로 반복해 투여 받는다.
거세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후 길항제를 투여 받게 된다.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충동을 억제하고 발기력을 저하시킨다. 반복적 투여를 받게 되면 고환 내 남성호르몬이 고갈 수준에 이르게 돼 성충동이나 성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집행이 개시되므로 표씨에게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려면 징역 15년 만기가 지나야 한다. 표씨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이 결정됐지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검사가 치료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이뤄졌다 해도 실질적으로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려면 징역 만기가 돼야 하며, 약물 투여 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약물 종류를 결정해 성충동 치료를 시작한다”며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도 병행되며 전립선암치료제가 현재까지는 가장 안정한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