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기됐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제기된 소송이어서 유출 피해자들로 이뤄진 원고인단 규모(2291명)는 훨씬 적다. 하지만 애초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번 선고가 항소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분위기나 흐름만 본다면 이번에도 옥션 측의 손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기업을 상대로 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모조리 ‘기업의 책임 없음’으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싸이월드·네이트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지난해 8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넥슨 사건도 해당 기업의 무혐의로 막을 내렸다.
사건마다 법원은 표현만 다를 뿐 “정보통신 제공자로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했다”는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즉, ‘나쁜 건 유출된 기업이 아니라 유출한 해커’라는 의미다. 옥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최근 원고인단의 변호인 측은 옥션의 과실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증거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의 경찰 수사기록 일부이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가 변호인 측이 자료공개 청구소송 등을 별도로 벌인 끝에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옥션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판결이 난다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원고 측이 승소한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원고인단 2만여 명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 대한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