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장·차남, 7~8세때 수십억원 부동산 취득”

“김용준 장·차남, 7~8세때 수십억원 부동산 취득”

기사승인 2013-01-25 16:02:01


[쿠키 정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의 장·차남이 7~8세때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가 자신의 블로그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공개한 김 후보의 대법관 재직 당시인 1993년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배태리 산45-3번지의 임야 2만여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재산은 재산공개 당시 1억 6365만 5000원이었다.

이어 김 후보의 장남은 약 1년 뒤인 동생(차남)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4번지의 대지와 양옥주택도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19억 8741만 7000원이었다.

김 후보의 장·차남의 재산 내역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의 비고란에는 경기도 안성군의 임야가 1974년 6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대지·양옥주택이 1975년 8월 1일이라고 적혀있다. 김 후보의 장남이 1967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비고란에는 대개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시 등을 적는 것을 감안하면 김 후보의 장·차남은 7~8세 때 총 2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미다.

재산공개 내역에 김 후보 본인은 약 9억 6000만원, 김 후보의 부인은 1억 3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있어 김 후보의 장·차남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나이에 부모보다 약 2배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안 씨에 따르면 서초구의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양옥으로 지난해 1월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2200여만원, 주택공시가격은 35억 2000만원에 달했다.

건축물 대장에는 이 주택이 지난 1991년 5월 17일 허가, 1991년 9월 8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장·차남이 해당 지번의 부동산을 취득한뒤 1991년 당시 주택을 신축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남 등이 약 24세의 나이에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다.

이같은 사항들은 증여세 포탈 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으로 김 후보 측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을 조회해 보면 서초동 1506-4번지의 토지는 김모 씨등 2명의 소유로 나오고 있다. 또 해당번지에 건물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재지번이 정확한데 검색이 되지 않으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라’는 답변이 나온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건물이 건물등기부등본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역시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 후보는 1993년 재산공개 때 모친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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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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