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가 확인가능

판매중지 의약품, 발생 즉시 의·약사가 확인가능

기사승인 2013-01-30 09:47:00
심평원, ‘DUR 알리미’ 서비스 2월부터 제공

[쿠키 건강] 오는 2월부터 안전성 서한 등이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 의사나 약사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 의약품 정보 등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했으나,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래서 전산개발자나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의약품 안전성 시한 등 공지사항을 즉시 알리고자 ‘DUR알리미’ 기능을 개발·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DUR은 1월 23일 현재 6만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에 99%인 6만6000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DUR 알리미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되고 있으며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알리미 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을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전달되도록 설계했다. 이 서비스가 국민의 약화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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