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불거진 의사와 제약사 간의 리베이트 적발을 두고 의사와 약사가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동아제약에 이어 CJ제일제당까지 의사 리베이트가 적발되자 약사회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상품명 처방이 계속된다면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환자의 약 선택권 확보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박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를 비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사보다 약사의 리베이트 건수가 2.2배 높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약사회의 주장은 더 많은 리베이트 요구와 재고약 처분 등 약사의 이득을 위한 속셈이며,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복제약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정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5634명 중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으로 적발된 수는 의사가 더 많다.
그러나 전의총은 “이를 현업 활동을 하는 인구인 의사 8만 명, 약사 3만 명으로 추산하면 적발률은 각각 3.8%와 8.6%로 약사가 2.2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전의총 주장대로 현업 활동 인구로 따질 것이라면 리베이트 규모와 금액도 같이 따져보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리베이트 자체는 어떤 것으로도 합법이 될 수는 없다.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보다는 조심하고 자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