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ㆍ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식약청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또 ‘약’이 아님을 명심하고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ㆍ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ㆍ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와함께 구매하려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지의 기능성 내용 및 기능성분을 확인해 구입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하도록 한다.
또한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용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국내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