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출입금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금지는 2010년 4월 28일 리베이트를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통과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의협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의 일환으로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향후 의협은 윤리 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 등 의사 수백여 명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리베이트 근절 선언을 통해 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의협은 과거부터 관행처럼 내려온 행위들도 일부 포함돼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선언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제약회사도 의·약사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해 투명한 의약품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제약협회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자정 선언 이후에도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정부도 정당한 마케팅과 연구 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약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 투자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해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됐고,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가 처방 유도를 하다 보니 리베이트 환경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정상 진료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선량한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며 “관련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사가 약처방을 청탁하는 목적의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관행이나 연구조차도 범죄가 된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만 “의협이 의료인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내용 면면을 보면 정부와 제약사를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2010년 쌍벌제 통과 직후 전국 각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제약회사에 방문 금지 공문을 발송하거나 결의서 부착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