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차등 관리는 올해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을 평가해 관리가 양호한 순서에 따라 임상수준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은 5년에 1회 점검 ▲B등급은 3년에 1회 점검 ▲C등급은 1년에 2회 등으로 수준별로 점검 할 계획이다.
임상수준등급은 A등급(행정처분 없고, 점검표상 시정 등 5항목 이하), B등급(행정처분 없고, 점검표상 시정 등 15항목 이하), C등급(행정처분 있거나, 점검표상 시정 등 15항목 초과)으로 구분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로 우수한 기관과 미흡한 기관을 차별화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국내실정에 적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고 선진 품질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우수자체점검기관제’를 시행하고,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란 임상시험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임상시험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