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위암 투병 끝에 11일 유명을 달리한 그룹 ‘울랄라 세션’의 리더 고(故) 임윤택(향년 33세·사진) 씨의 사망을 두고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지나친 악성 댓글·게시물 등이 인터넷 곳곳에 눈에 띄고 있어 보는 이들의 한숨을 나오게 만들고 있다. 누리꾼들은 “개념이 없다” “(악성 댓글 다는 이들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등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12일 인터넷에는 한 유명 사이트에 올라온 ‘악성 게시물’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여기서는 임씨의 사망과 관련해 임씨와 아내 이혜림 씨의 웨딩 사진을 다수 올려놓고 ‘10억을 받았습니다’라고 써놨다.
과거 남편이 사망한 후 보험금 10억 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그려 논란이 됐던 한 보험회사 광고를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 광고는 지난 2006년 은퇴자협회가 ‘최악의 광고’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어 개그맨 김병만 씨가 검지손가락을 앞으로 가리키면서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니(네)가 형 살리네’라고 적었다. 최근 김 씨가 SBS ‘정글의 법칙’ 리얼리티 논란에 휘말리며 한바탕 홍역을 겪은 바 있어 때마침 임 씨가 사망해 대중의 시선을 돌려놔줘 고맙다는 식으로 김 씨와 임 씨를 동시에 폄하한 것이다.
또 이혼 경력이 있는 야구선수 김동주 씨가 놀란 듯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뭐 윤택이가 죽었다고? 제수씨는 혼자 있겠네?’라며, 최근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가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자식들은 내가 잘 돌봐줄게’라고 올렸다.
마지막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면서 ‘니가 신입이냐? 노래 한 곡 뽑아봐라’라고 올렸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은 직접적인 ‘사회적 평가 저하’라고 보기 애매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명예훼손보다는 형사 상 모욕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악성댓글 피해자 측이 민원을 제기하면 심의를 통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걸 그룹 ‘원더걸스’ 멤버 소희를 대상으로 15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누리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도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를 비공개로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의 한 게시판에 “한 여자 인생만 망치고 가네, 애 낳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조롱했다.
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임윤택 사망이 왜 지상파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느냐”라며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 씨의 소속사는 “고인의 뜻을 존중해 고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신민우 인턴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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