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 판매정지

사노피아벤티스, 불법리베이트 의약품 판매정지

기사승인 2013-02-13 06:04:00
식약청, 엘록사틴주 등 4품목 과징금 2610만원 부과

[쿠키 건강]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청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 등 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61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리베이트 해당품목은 엘록사틴주5밀리그램, 란투스주바이알, 란투스주솔로스타, 란투스주카트리지시스템 등이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들 4개 품목을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한불제약이 옵탈린주, 옵탈린플러스주의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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