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이용 후 눈물이 주르륵 ‘악! 내 눈’

찜질방 이용 후 눈물이 주르륵 ‘악! 내 눈’

기사승인 2013-02-14 15:13:00
고온의 찜질방에서 각막화상 입을 위험 높아져

[쿠키 건강] 올해 겨울 유독 한파가 몰아치면서 따뜻한 찜질방, 온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나들이가 힘든 겨울철 찜질방은 따뜻할 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피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찜질방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뜨거운 불가마에서 장시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고온의 열로 인한 각막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각막은 심하게 손상되면 시력 손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 각막 손상은 찜질방 외에 집안일을 할 때나 스키장, 눈 화장을 할 때 등 일상에서도 각막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고온의 찜질방 열에 의해 각막 상피 손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온의 찜질방에서 오래 있기 힘들어 하지만 찜질방을 자주 찾는 사람들은 땀을 빼 피로를 풀 목적으로 기본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머물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있을 경우 눈이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각막화상을 입을 수 있다.

각막은 두께가 0.5㎜ 정도로 매우 얇으며, 우리 눈에서 가장 바깥쪽 표면에 있기 때문에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다.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찜질방 불가마는 평균 65도 이상의 고온이기 때문에 장시간 있을 경우 열에 의해 각막 상피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

◇찜질방 이용 후 심한 통증·눈물 흐르면 각막화상 의심= 각막화상은 입는 순간 잘 느끼지 못해 계속 불가마 속에 있거나 빨리 대처를 하지 않고 집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찜질방 이용 후 눈이 따갑고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눈물이 계속 흐를 경우 각막화상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차가운 물수건으로 눈을 마사지해 응급처치를 한 후 바로 안과를 찾아야 한다. 각막화상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돼 세균 감염으로 각막 궤양이 일어나 시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보통 1주일 정도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찜질방 이용 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먼저 고온의 불가마를 들어갈 경우 30분으로 제한하고 냉찜질방을 번갈아 들어가거나 휴게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이용해야 한다. 불가마 안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온의 열로 눈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자주 깜빡여 눈물샘을 자극하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눈 마사지를 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락스 사용, 튀김요리를 할 때도 각막화상 주의= 일상에서도 각막화상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청소나 빨래를 할 때 사용하는 락스나 전이나 튀김 등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을 할 때도 기름이 눈에 튀어 각막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사고는 평소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들에게 자주 일어나며 만약 락스나 뜨거운 기름이 눈에 튀었을 때는 곧바로 생리 식염수로 눈을 가볍게 씻고 깨끗한 거즈로 눈을 가린 후 안과를 찾아야 한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가벼운 각막화상은 자연치유 되지만 심각할 경우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거나 심하면 망막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내원해 빨리 치료 받는 것이 좋다”며 “각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염증, 백내장 등 심각한 안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일상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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