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법원, 암 걸린 폐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내”

노회찬 “대법원, 암 걸린 폐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내”

기사승인 2013-02-14 16:37:00


[쿠키 정치]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진보정의당 노회찬(사진) 의원이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남아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 ‘국회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며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르냐”며 개탄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 그래서 저는 묻는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됐다. 대법원이 이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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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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