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조직 및 인원 운영의 적절성 ▲시험계획서 및 표준작업지침서 준수 ▲시설 및 시험계 유지ㆍ관리의 적절성 ▲시험자료 및 결과 기록의 적절성 등 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 주요 준수사항 및 전년도 점검 시 지적사항 등이다.
점검 대상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 ▲엘지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안전성센터 등 총 11곳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약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