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모동의 없이 불법 휴원하면 ‘과태료’

어린이집, 부모동의 없이 불법 휴원하면 ‘과태료’

기사승인 2013-02-20 17:42:01
[쿠키 건강] #A어린이집은 평일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와의 근무계약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규정으로 인해 그 외 시간은 보육할 수 없다며,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 및 당직교사 배치 없이 방학 등의 이유로 휴원을 실시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경우 시정명령 후 적발 시 운영정지 1년이며 2차 위반 시 시설폐쇄 조치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주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3월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어린이집이 정해진 운영시간을 위반하면 1차시에는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시는 시설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시정명령 및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1차 위반시에는 운영정지 1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 2차 운영정지시에는 3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 3차 운영정지시에는 6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이다.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시에도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 보건복지 콜센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돼 적발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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