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말한 조현오 전(前)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오히려 형량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례없는 법정구속이다.
표 전 교수는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위공직자가 대단히 경솔하고 악의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같은 발언을 지속하면서 유족의 피해가 대단히 막심했다”면서 “그리고 이런 발언과 지적 이후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었고 경찰청장이 말했다는 사회적 파급도 있었기 때문에 선고 형량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언론 등에 공개된 자리가 아닌 비공개 자리에서 교육 차원에서 했던 말을 듣고 법정구속까지 간 것은 좀 억울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그 교육내용을 동영상 촬영을 해 CD를 적극적으로 널리 배포를 했다”며 일축했다.
그는 강희락(복역 중) 전 경찰청장이 ‘함바집 비리’로 실형을 받은 후 이번엔 전 경찰청장이 법적구속되는 등 경찰조직 내부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세 가지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한다”고 입을 열었다.
표 전 교수는 “고위 경찰관들이 무리한 행동들을 하는 이면에는 특정 정치권력이나 정치세력과의 지나친 유착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 문제’, “경찰인사시스템상 특히 총경이 되는 때부터는 시험은 전혀 없고 오로지 선발, 심사에 의해서만 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소신 있는 분보다는 힘 있고 권력 있는 분들과 가까운 분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구조”라면서 ‘자질 문제’, “경찰청장에게 모든 경찰권한이 집중돼 있고 민주적 통제장치나 감시장치는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이성호 판사)은 20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논란이 고개를 들자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타블로 사건’도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며 “다만 명예훼손 치고는 형이 중하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같다”며 “언론에는 사과를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계속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또 밝히지 않는 등 이런 태도가 형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아무리 실수를 했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 “너무 심했다”라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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