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항목은 ▲임상자료 제출 판단기준 ▲허가ㆍ심사 절차 ▲성능 및 시험규격 등이다.
특히 혈압 정확성 평가를 위한 임상자료 제출 여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민원편의를 제고했으며, 성능 등에 ‘평균동맥압’ 측정관련 내용을 추가해 기술문서 작성을 구체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