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車보험 급성장에 미끼상품 사라져…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호재
[쿠키 경제] 손해보험사가 다중이용업소 업주 마음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손보사의 미끼상품으로 각광 받았던 자동차보험이 점차 온라인화 되면서 고객 정보(DB) 확보 메리트가 사라지자 새로운 대안 미끼상품으로 화재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고 과태료 200만원”=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90일까지는 30만∼90만원, 90일이 넘어가면 200만원이 부과된다.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학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업종이 해당되며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PC방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대안상품으로 각광= 그동안 손보사 설계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년 만기 자동차보험을 통해 고객들과 자주 만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유치해왔다. 하지만 온라인자동차보험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마저도 힘들게 됐다.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까지 성장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오프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보사 설계사들은 이번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적으로 23만7000개에 이른다. 특히 이들의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 일반보험 등 새로운 고객층 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 손보사 설계사는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의 니즈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계층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새로운 고객 DB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기회로 봐도 손색이 없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한 대형 손보사 지점장은 “현재 전체 가입률은 27%대로 저조한 편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 자체를 아직까지 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점 주변부터 설계사들이 자발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에 대비한 설계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역마진 우려 줄이는 게 관건=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그리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보험료는 싸고 위험률은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화재보험 실적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대형 손보사 화재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 3개월 사이 10만 건을 넘어서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7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데다 대부분 위험요소가 많은 업장이 많아 손해율 관리에 큰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고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 됐기 때문에 손보사 역마진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