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안 없겠네”…‘민간인 MB’ 매월 받는 돈이…

“노후불안 없겠네”…‘민간인 MB’ 매월 받는 돈이…

기사승인 2013-02-26 14:00:01


[쿠키 정치]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5일 자신의 트위터(@ssaribi)에서 “MB엔 전직대통령 예우, 퇴임 연금은 월 1125만원,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지원…노후 불안은 없겠네요”라며 냉소 섞인 말을 남겼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연금)’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 보수연액은 보수월액의 8.85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받게 되는 연금은 현직 연봉의 70% 수준이 된다.

이에 따른다면 올해 발표된 대통령의 연봉(1억922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통령이 받게 되는 1년 동안 연금은 약 1억3500만 원, 매월 1125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또 ‘제6조(그 밖의 예우)’에서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추천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현존하는 전직 대통령 중 이에 따른 예우를 받고 있는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예우가 중지됐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서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인기 기사]

▶박시후 “경찰서 바꿔줘”, 경찰 ‘뭐가 어째?’

▶“박시후, 마스크에 콘돔까지 준비…계획적 범행”

▶ 장혁-이다해, 격정 베드신 사실은 더 화끈했다?

▶ “동방신기에서 떨어져 나온…” 박근혜 취임식에 JYJ 팬들 뿔났다

▶ ‘아빠 어디가’ 엄마들, 아이들 예쁜 이유는 엄마 유전자 덕분

▶ 박근혜 심기 불편?…이정희에 ‘취임식 초청장’ 안 보내

▶ 윤계상-이하늬, 1개월째 ‘열애 중’…스캔들이

▶ MBC 이진, ‘3월 결혼’ 깜짝 발표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