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며,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종료시점(단, 11월30일은 초과할 수 없음)이다.
태풍(강풍), 우박 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특약 가입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과, 배의 경우에 태풍 등으로 낙과되지 않고 착과돼 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인정률을 5%에서 7%로 상향 적용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NH농협손해보험 김학현 대표이사는 “지난해 태풍, 우박 등 다양한 재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많은 농가들이 재기에 도움을 받았다”며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요즘, 농업인이라면 이의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H농협손보는 올해부터 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 5개(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부추, 시설상추, 시설시금치)를 추가하여 보장품목을 40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