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조직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지난 일들이 꿈만 같다. 고통과 회한 속에 지난 몇 달 간을 보냈다”며 “영원한 낙인이 남을 것이다. 업보라고 감수하고 잘못된 행동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괘씸하고 밉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죄가 된다 할 수는 없다”며 “검사로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따가운 사회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전 검사의 행위는) 선처 등의 대가가 아니므로 뇌물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의도에선지 모르지만 피의자가 먼저 접촉을 시도해 왔고, 피고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해당 피의자 역시 대가가 없었다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하고 있다”며 “녹취된 내용 또한 의례적인 대화에 불과하고, 성관계로 가까워졌다 생각한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물어본 것일 뿐이다. 또 성행위가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이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전 씨에 선처를 호소하는 녹취록과 절도사건의 피고인을 불러내 성행위를 한 검사에 대해 항소심 최고재판소에서 징역(1년)이 확정된 일본법원의 판결문, 성행위를 뇌물로 인정한 대구지법의 판결문(2심까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로스쿨 1기로 검사에 발령된 전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당한 절도 사건의 피의자 A(44)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사무실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하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해당 피의자가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 씨에 대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직무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전 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정장 차림에 목도리를 두르고 나온 전 씨는 이날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앉아있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증거조사, 피고인 심문, 결심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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