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유신시대야?”… 과다노출 5만원, 그 오해와 진실

“지금이 유신시대야?”… 과다노출 5만원, 그 오해와 진실

기사승인 2013-03-12 13:32:01


[쿠키 사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다노출’ 조항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뜨겁다. 11일 열린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는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인터넷 등에서는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길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에 자를 들이대가며 단속한 유신시대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11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유신시대냐” “나 방금 지하철에서 과다노출 단속대상 봤다” 등의 비아냥이 줄을 이었다. 하다못해 유명인들까지 여기에 가세했다. 가수 이효리는 “난 이제 죽었다”라고 반응했고, 방송인 곽현화와 낸시랭 또한 각각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나 잡아봐라, 앙!”이라며 한마디를 보탰다.

하지만 이같은 반응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사실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조항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1973년부터 존속돼 오던 조항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제41항에 ‘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세태에 맞춰 ‘완화’된 측면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전까지 경범죄의 종류 중 ‘과다노출’은 무조건 즉결처분을 받아 재판을 통해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즉결처분만이 아니라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범칙금 액수도 ‘10만원’에서 오히려 ‘5만원’으로 낮아졌다.

조항의 내용 역시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없애 버렸다. 또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이른바 ‘바바리맨’처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 명백한 비상식적 노출 행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 조항은 여성의 미니스커트나 소위 ‘배꼽티’와 같은 옷차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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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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