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566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담배회사에 흡연 손실을 부담시키는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8일 건강보험공부방 블로그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담배회사는 무죄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이사장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공단 정책연구원의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 근거를 들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실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금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2.7배 높고, 폐암에 걸릴 위험은 2.6배, 정신 및 행동장애가 발생할 위험은 2.1배, 식도암에 걸릴 위험은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09년 1조3260억, 2010년 1조4662억, 2011년 1조5633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4년동안 무려 48.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1년 수치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가 흡연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담뱃값 인상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담배에는 2500원짜리 담배 1갑을 기준으로 담배가격의 62%인 155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EU 국가의 담배세율이 평균 76%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담배세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흡연 손실 책임은 흡연자와 담배회사 모두에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담배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흡연자에만 부담시키고 또 다른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부담에서 비껴나있는 정책이다. 흡연자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에도 부담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험자인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원인자인 흡연자와 담배회사 모두에 부담시키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 주정부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승소사례에 비춰 흡연에 의한 재정손실을 담배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