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연예인들 가운데는 진료 목적으로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은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이 사건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해당 의사들도 연예인들이 그런 상태(시술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이 목적)에 있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의사 2명과 연예인 등 11명을 기소했다. 박시연 씨는 모두 185회, 이승연씨는 111회, 장미인애씨는 95회 투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2회로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씨는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기소된 연예인들 중 일부는 “시술을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한 것이며 재판을 통해 결백함을 입증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에 대해 “석달 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다.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현영 씨가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병원이 1곳에 불과하고 횟수도 가장 적었다. 2011년 12월 이후 완전히 단절하고 지금은 전혀 투약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영 씨는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해 충격을 준 여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빙자,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프로포폴을 42회 상습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다른 연예인들도 사망한 여의사 병원에서 맞은 게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이어 “첩보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자주 다니는 병원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다른 병원 의사들 진료기록부도 다 조사했지만 2011년 12월 이후로는 전혀 현영씨의 투약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영 씨의 경우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시연 씨와 이승연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의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장미인애 씨는 지난해 9월까지 역시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현영 씨를 제외한) 다른 연예인들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판단은 일부 부인하거나 전면 부인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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