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병원, 사용금지 장세척제 처방 ‘심각한 부작용’ 우려

일부병원, 사용금지 장세척제 처방 ‘심각한 부작용’ 우려

기사승인 2013-03-19 11:59:00
[쿠키 건강] 일부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대장내시경 검사에 여전히 처방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장세척 용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품은 심각한 전해질 장애 및 급성 신장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관계당국의 감시 강화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용금지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1항(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하고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난 2011년 12월 26일 장세척 용도로 사용 시 급성 신장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해당 약품에는 유니메드제약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ㆍ솔린액오랄에스, 태준제약의 콜크린액, 동인당제약의 포스파놀액, 동성제약의 돌인액, 조아제약의 쿨린액, 청계제약의 포스크린액, 초당약품공업의 비비올오랄액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 시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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