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회사원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특수절도 등)로 이모(21·무직·전과 12범)씨 등 10~20대 남녀 6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4일 오후 10시쯤 부산 동구 모 모텔에서 박모(40·회사원)씨에게 물고문을 하면서 마구 때려 앞니 5개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뒤 흉기로 위협, 4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5~12일 박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년원 등에서 알게 된 이들은 일행인 임모(20·여·대학휴학)씨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회사원 박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 최모(18·고3), 김모(18·고2)군 등 고교생 2명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이들과 만나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에서 채팅앱을 다운 받은 박씨는 임씨에게서 ‘조건 만남’ 제안을 받고 1회에 12만원을 주기로 하고 모텔에서 만났다.
이씨 등은 박씨에게서 빼앗은 현금으로 10평짜리 원룸을 얻고, 나머지는 옷과 반지를 사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