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면역독성시험의 수행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면역독성시험 적용범위 ▲면역독성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추가 시험의 선정 및 설계 ▲시험의 수행 시기 ▲평가지표 및 방법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업체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원해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면역독성시험이란 의약품 개발 시 면역계에 이상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임상시험을 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