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시 장세척 목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변비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최근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에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다고 설명하고,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ㆍ약사는 동 사항에 충분히 유의해 처방ㆍ투약 및 복약지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 관련 정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12일 동 제제의 처방ㆍ투약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약품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한 국내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태준제약 “콜크린액” 등 9개사, 11품목의 허가사항을 ‘변비시 하제’로 한정(‘장세척’ 관련 내용 삭제)됐음을 안전성서한으로 의ㆍ약사에게 알린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