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전 주택과장 A씨의 집과 사무실, 차량, 업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6월 건설업자 B씨 소유의 105㎡ 규모 빌라에서 무상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넉 달 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나, 11월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그는 B씨에게 4개월간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줬다. 익산시는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A씨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이해관계 없이 빌라에 살게 됐다”라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건설업자와 돈독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 다른 공사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익산=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