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 승)은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속에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께 식약청이 드리는 4대 행복약속을 담았다.
특히 4대 행복약속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했다.
◇국내ㆍ외 불량식품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한다.
또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한다.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ㆍ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6월에 제정하고 해외 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과거이력을 토대로 위해식품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을 11월에 구축한다.
우수 수입자는 통관절차 간소화, 불량 수입자는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상시공개하고 문제품목을 집중검사대상으로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실사거부 업체 등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한다.
◇우리 아이 식생활이 안전해진다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된다.
또한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으로 확대하고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가 추진된다.
2014년부터는 학교주변 슈퍼,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 등의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유도 및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며 영유아 식품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 품목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HACCP 의무적용을 실시하며, 10월에는‘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0명 미만 어린이집 등의 영양관리와 저소득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 국민 안심 체감지수가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간 식품위해 정보 공유로 기획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12월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도입하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기류에 ‘식품용’을 구분ㆍ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한다.
6월에는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이 신설되며 구매대행ㆍ통신판매하는 자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ㆍ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해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