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수년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설과 보상재원 마련을 촉구해 왔었다.
21일 식약청이 발표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법사업을 실시한다.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가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를 설립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식약청의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에는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을 구축하고 12월에는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의약품 시판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허가와 약가평가를 연계하는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과 허가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국가자격증제도 법제화 추진, 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 등 정부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