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의 한 초등학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A씨가 2011년 3월부터
공금 6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40차례에 걸쳐 횡령을 하다 지난해 4월 도교육청 감사반에 들통났다. 또 남편인 B씨도 무주의 초등학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개월간 3000여만원을 가로챘다가 지난해 12월 꼬리가 잡혔다. A씨는 해임됐고, B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감사실 C씨는 여성 실장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날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A씨를 감사하던 중 커피숍 등에서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C씨가 따로 만나주면 비위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읍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C씨는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22일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