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인은 이날 전주지검에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다”면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해명은 박 후보 측의 ‘본 적도 없고 소장한 적도 없다’는 게 전부였다. 사적 유품도 아니고 국가 유물이자 보물인 중요한 유적을 한마디 말로 넘기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SNS에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전주지검은 18일 안 시인에게 검찰에 출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SNS는 시민들에게 자연스런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민의 소통 공간을 탄압하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